'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7-09-08 08:42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국정농단 사범 중 정기양·이임순 이어 세번째 대법원행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상고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1심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던 만큼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씨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도 구형량 징역 1년 6개월에 근접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이 기소한 '국정 농단' 관련 사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것은 박씨가 세 번째다.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7월 18일 상고했다.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는 이달 1일 특검팀이 상고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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