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1∼22일 유류를 취급하는 모든 유조선을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200t 미만의 소형 유조선과 항만 저장시설에 기름을 공급하는 1천∼3천t급 유조선이다.
합동점검단은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준수, 방제용 자재와 약제 비치, 의무 방제선 배치, 하역과정에서 배출구 폐쇄 등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한다.
전북 해상에는 매년 유조선 800척가량이 입출항하며, 지난해 유류 물동량은 147만6천㎘였다.
최근 3년간 도내 해상에서는 2건의 유조선 오염사고로 기름 495ℓ가 유출됐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한 번의 기름 유출 사고는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며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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