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식 못해…공공의 이익 보도로 비방 목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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