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반이민 명령' 항소 기각…"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

입력 2017-09-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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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반이민 명령' 항소 기각…"조부모·손자도 입국 허용"

"정부, '가까운 가족'서 제외 이유 설득력 있게 설명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고등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고등법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판사 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해졌으며, 그 내용은 5일 이내에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친인척이나 (미국 내) 정착 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은 왜 입국 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경 이민 노선을 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해왔지만, 미국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복잡한 전개를 겪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이 금지된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했다. 미 정부는 이에 진실한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로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와이 등 13개 주는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하와이주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가 지난달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 정부는 행정명령 발효 19일 만인 지난달 17일 입국 허용 대상을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왓슨 판사의 판결에는 반발해 항소했다.




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가진 국가보호 의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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