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임원 재직시절 유관기관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그는 내부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직에 올랐다.
애초 검찰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박 사장이 사원 공개 인사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왔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비롯해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박 사장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7일 박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던 검찰은 금품수수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 판단,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 수리를 할지 해임건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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