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으로 만난 사이"…제자 추행 혐의 교사의 궤변

입력 2017-09-08 15:42  

"이성으로 만난 사이"…제자 추행 혐의 교사의 궤변

교실 등지에서 7차례 추행 혐의…피해 학생 "남자 아닌 교사로 좋아해"

법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반면 피해자는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파면됐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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