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멘톨' 등 일부 가향물질 사용 금지해야"

입력 2017-09-09 06:01  

"담배에 '멘톨' 등 일부 가향물질 사용 금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권고…"'프레시' '아이스' 등 단어도 못쓰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담배 제품에 박하향(멘톨)을 포함해 일부 가향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가향물질이 담배 맛을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함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멘톨담배·초콜렛담배 등 '가향 담배'에 들어가는 가향물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다만, 건강증진법(제9조3항)에 따라 가향물질이 담배에 함유돼 있다는 표시만 못 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가향물질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담배제조에 쓰인다.

실제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의 가향성분을 분석한 결과, 29종의 캡슐 담배에서 총 128종이 검출됐다. 특히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은 모든 종류의 캡슐 담배에서 발견됐다.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가향물질인 설탕과 같은 감미료는 연소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한다.

코코아 성분 중 하나인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를 확장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더 쉽게 흡수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멘톨 등 담배제조에 사용 금지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프레시'(fresh), '아이스'(ice), '프로스타'(frost) 등 직접적인 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담배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게 한 문구들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이들 표현이 순한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향 담배는 젊은층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해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거나 담배의 자극이 덜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 김희진 보건대학원 교수에 맡겨 내놓은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13∼39세 흡연자 9천6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5%는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향담배는 특히 여성과 젊은층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여성 사용률은 73.1%로 남성 58.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성은 13∼18세(68.3%), 여성은 19∼24세(82.7%)에서 가장 높았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처음 시작(한두 모금 피움)한 경우, 일반담배로 시작한 사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1.4배 높았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해 현재에도 가향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69.2%에 달하지만, 일반담배로 시작해 계속 일반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41.0%에 그쳤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과일 향이나 바닐라,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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