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모임을 국정원과 사실상 동일시해 조직적 범행' 의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혐의 내용 보강에 주력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에 '민간인 댓글 부대'로 동원된 일부 퇴직자가 여전히 '나랏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담하고, 양지회는 국정원과 수사에 공동 대응하려 한 정황을 파악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원 활동비를 받아 움직인 점에서 일부 퇴직자가 양지회를 국정원과 사실상 동일시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간부 발언 문건 중에는 검찰 수사 이후 국정원이 상황 파악차 연락한 것을 '늑장 연락'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연락해 공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다.
댓글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교육 등에 이용된 '사이버동호회' 역시 자생적인 여가활동 모임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양지회 회장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퇴직자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선거개입 활동을 했다.
법원은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활동 실상과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