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관 43명, 정부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이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6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위원회 활동 기간의 법률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조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올 2월까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 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작년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형식상 임금 지급 청구소송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 종료시킨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 주장처럼 2015년 8월 4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와 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런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돼야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의 임기가 법 시행일부터라고 규정돼 있다고 해도 이는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일 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관련 시행령이나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 구성일을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는 건 법이 정한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사관들이 6월 30일 이후에도 조사 업무를 하고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부가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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