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내 소규모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중 7곳을 지방어항으로 승격해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승격이 필요한 어항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 환경영향평가 등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에 승격된 어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덕동항, 통영시 산양읍 마동항, 거제시 장목면 황포항,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고성군 삼산면 하촌항,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하동군 금남면 구노량향이다.
도는 이 어항에 대해 내년부터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간다.
수산업 지원기능은 물론, 지역주민 편의제공, 어항 환경개선 등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항 시설 확충이 어려워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와 어민 소득증대에 미흡했던 소규모어항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어항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 승격된 지방어항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게 돼 어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수백억원의 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지방어항 승격이 필요한 어항들은 어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급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지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7곳을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해 어민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정주환경 개선과 어민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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