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안전사고,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입력 2017-09-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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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안전사고,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식품위생안전 포럼…"음식점 제공 시료 검사하는 식약처 점검 방식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의 안전사고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고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의 안전교육 시간을 최소 2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8일 서울 YWCA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소비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최근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는 데 따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김 교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으로 나뉜는데 일반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이 받는 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게음식점의 경우는 영업자만 3시간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고 종업원은 교육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식품위생·안전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도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편의점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제외돼 있다"며 "편의점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김형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서기관은 "식품위생법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매장에서 자체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일상점검 외에 통계에 기반을 둔 기획점검, 아동시설이나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식약처의 업체 점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식약처 점검은 많이 이뤄지지만 적발률은 낮다"며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대상 음식점이 주는 시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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