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법원 쿠데타 가담 영관급 이하 장교도 '가중처벌 종신형'

입력 2017-09-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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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법원 쿠데타 가담 영관급 이하 장교도 '가중처벌 종신형'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지난해 터키 쿠데타 가담한 영관급 이하 군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남부 가지안테프 제7형사법원은 7일 오후(현지시간)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라구트 젤레비 전 대령 등 쿠데타 가담자 9명에게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터키형법의 가중처벌 종신형은 감형이 불가하며, 독방에 수감되는 등 형 집행 조건도 일반 종신형보다 엄하다.

이들은 지난해 가지안테프 이슬라히예에 있는 제106 포병연대본부에서 쿠데타에 가담했다.

터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이 모의한 쿠데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시민 250명이 숨지고 2천200명이 다쳤다.

터키 전역에서 쿠데타 사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큰 외즈튀르크 전 공군사령관 등 쿠데타 핵심 지휘부는 앙카라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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