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술직 공무원, 교육과정서 배제하면 안 돼"

입력 2017-09-09 08:31  

인권위 "기술직 공무원, 교육과정서 배제하면 안 돼"

대구시 산하 8개 지자체에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직 공무원을 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구광역시 산하 8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군수)에게 행정직군뿐 아니라 기술직군 공무원도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직군 공무원은 행정·세무·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을, 기술직군은 공업·농업·녹지·수의·해양수산·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환경·시설·통신직렬을 뜻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당 과정 교육대상자로 행정직군 공무원만 매년 약 25명 선발했을 뿐, 기술직군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뽑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들 단체 소속 6급 행정직군 공무원은 1천136명이고 기술직군 공무원이 367명이다. 기술직군이 전체의 ¼을 차지하는데도 선발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교육과정에 기술직군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기술직군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아 뽑지 않았다", "기술직군 공무원 인사권은 대구시에 있으므로 교육대상자도 시가 선발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명시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을 교육신청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5년간 선발된 기술직군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선발 과정에 불신이 있었거나 교육신청 자체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구광역시가 5년간 기술직군 공무원 53명(41.7%)을 해당 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술직군 공무원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에 근무하는 동안 교육과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 자치단체가 기술직군 공무원도 해당 과정에 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도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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