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셋 중 하나는 변호인 접견실 없어…"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17-09-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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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셋 중 하나는 변호인 접견실 없어…"기본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전국 경찰서 세 곳 중 한 곳은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서 252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162곳(64.2%)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기남부·경기북부·전북·전남·경북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였다.

반면에 인천과 울산 관할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다.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방경찰청 17곳 가운데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9곳(52.9%)뿐이었고 서울지방경찰청 등 8곳은 접견실이 없었다.

접견실이 설치된 지방경찰청·경찰서라 하더라도 방음 설비가 안 돼 변호인과의 접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또 녹화·녹취가 가능한 진술 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쓰는 경찰서도 있었다.

이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서 접견실을 늘려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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