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50일, 턱없이 부족…국방부 책임회피 '셀프조사' 그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오는 11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계획에 발포명령자 규명 및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행방불명자 소재파악과 집단매장지 발굴 등 실종자 유해와 관련한 내용이 제외됐으며,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부분도 특조위 조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 문답에서 국방부 장관은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 포함하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50일간의 조사 기간 역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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