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최장 공백' 해결되나…국회 김이수 임명안 표결

입력 2017-09-11 05:00   수정 2017-09-11 06:32

'헌재소장 최장 공백' 해결되나…국회 김이수 임명안 표결

박한철 소장 퇴임 후 223일째…취임시 주요 사건 심리 본격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본회의가 11일 열려 새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장인 223일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임명안이 통과하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7개월 11일 만에 후임 소장이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3월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은 때로부터는 181일 만이다. 표결을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소장직을 수행한다.

임명안 통과 가능성은 쉽게 예상이 어렵다. 헌재소장 임명안은 재적 국회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9명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총 130표가량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헌재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그동안 묵혀 놓았던 주요 사건들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침체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행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3월 13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 퇴임 후 이어져 온 헌재 '8인 체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때문에 헌재 정상화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재소장 취임 후 곧바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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