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닐봉투 줄이기 시동…청사 우산 비닐커버 퇴출

입력 2017-09-11 11:15   수정 2017-09-11 16:06

서울시, 비닐봉투 줄이기 시동…청사 우산 비닐커버 퇴출

33㎡ 이상 점포서 비닐봉투 제공 시 과태료…에코백 사용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비 오는 날 주요 건물 입구마다 볼 수 있던 우산 비닐커버를 서울시청에서는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 비닐봉투 사용 원천 감량 ▲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로 독일보다 6배나 많다"고 전했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우선 18일부터 서울시청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이 같은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를 다른 공공청사로 확대하고,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광화문과 뚝섬에서 열리는 나눔 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는 수분이 있거나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 외에는 1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운동을 펼친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면적으로 이들 장터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와 33㎡를 넘는 도·소매업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다.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업소에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 발 더 나아가 33㎡ 이하의 작은 업소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봉투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합성수지 포장재 제조·판매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자에게 물리는 생산자 책임 의무화제도 분담 의무율도 현행 65.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해 통일된 기준도 마련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시민단체와 함께 에코백 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매년 7월 3일 '비닐봉투 없는 날' 운동을 진행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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