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난해 예산 대비 비용 절약액 13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중국 상표 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자사의 도용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11일 중국 상표국에 매달 출원되는 한글 상표의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 피해기업에 전파하면서 조기 출원을 독려하고 이의신청 등 신속 대응을 지원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제도 시행 전 36.5%에서 시행 후 98.2%로 대폭 늘었다.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응 효과가 커졌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 상표 1천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을 제공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대응실패 때 무효 소송과 상표 양수협상에 드는 직접 비용 절약 효과만 모두 34억원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 2억6천만원의 13배에 달했다.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1천740억원대였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사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와 대응상담 등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48, 5896)에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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