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와 추행을 일삼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자에게 고추 10여 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딸들에게 수시로 체벌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학대·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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