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하라"…영덕 천지원전 예정지 땅 소유주 38명 소송

입력 2017-09-11 11:20  

"토지 매입하라"…영덕 천지원전 예정지 땅 소유주 38명 소송

소송 참가하지 않은 주민도 불만…"탈원전 발표 뒤 설명 없었다"



(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매입해 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 땅 주인 3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을 내 오는 27일 첫 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천657㎡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이듬해 이를 고시했다.


천지산 아래에 위치해 천지원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됐다.

소송 참가자들은 "정부가 이제 와서 원전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냈다.

천지 1호기는 2026년 12월, 천지 2호기는 2027년 12월 각각 준공할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들도 탈원전 정책 발표 뒤 정부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영덕읍 석리 김영찬(62) 이장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주민에게 환상을 심어 놓고 지금은 누구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 부처에 항의라도 하러 가고 싶은 심경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원전 고시예정지역을 해제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전부 외지인들이 만든 지주연합회가 한 것이다"며 "과거부터 살아온 주민은 소송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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