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일지 일부 조작, 헬기조종사 전수조사 등 규명작업 필수"
"국방부 조사는 사법권 없어…특별법으로 규명부터 처벌까지 이뤄져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방부의 '5·18 계엄군 헬기 사격' 의혹 조사에 대해 5·18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조사 의지는 의미있게 평가하지만 보다 진정성있는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 3개월여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방부는 5·18 진상을 스스로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37년간 단 한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그간의 국방부의 태도와 이번 조사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대 작전일지들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수없이 받았다. 문서로만 하는 조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며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문서들 자체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헬기 사격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군 보고서나 일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헬기조종사, 승무원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법에 의해 조사권, 기소권, 처벌 권한을 가진 주체가 조사해 반인륜적 행위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국방부 조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래도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그동안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소극적이어서 걱정스럽지만 튼튼히 기초조사를 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군이 자위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음을 살아남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해 5·18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단체 인사들과 법률·사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5·18 기념재단 이사진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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