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불구속 입건…합의하면 처벌 면해
누리꾼 '맹수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강력처벌 요구
(고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산책로에 풀어놓는 것은 맹수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개 주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보상과 개 처분을 약속했다"며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1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렸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고씨가 재빨리 개를 뿌리치고 아내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이씨의 목숨은 위험할 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개 주인 강모(56)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못 나오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 '어린애가 물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견주를 구속해야 한다' 등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강씨가 단순히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친다.
설령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다치게 해도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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