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 금융기업 한시인가·규제면제 특별법 추진"

입력 2017-09-11 14:57   수정 2017-09-11 16:23

최종구 "혁신 금융기업 한시인가·규제면제 특별법 추진"

자산운용시장 경쟁확대 통해 부동산자금 생산적 투자로 유도

섀도 보팅 연내 폐지, 주가조작 과징금 신설 등 처벌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창업벤처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 관행으로 혁신기업 성장자금 공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운용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 수익률 부진으로 일반투자자 실망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각종 회계부정과 부실 신용평가, 소수 주주 권익침해 등으로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 신뢰가 많이 실추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칙 중심 규제란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현재의 규정중심 규제와는 차별화되는 규제"라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운전하지 말라'에서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큰 틀만 정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것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혁신적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창업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자금과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인 섀도 보팅을 올해 말까지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만드는 한편, 주가조작에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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