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돼"

입력 2017-09-11 15:27  

법원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돼"

의사·환자 등 1천900여명, 약사회·약학정보원·IMS헬스 상대 소송서 져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맞지만 실제 손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놓고 수년간 이어진 의료계와 약학정보원 사이의 민사 다툼에서 약학정보원 측이 일단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1천900여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와 환자들로 이뤄진 원고들은 2014년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약사회에 대해선 "PM20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약학정보원과 IMS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집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홀수와 짝수 자리에 따라 알파벳과 일대일 대응하는 기법으로 암호화했다"며 "이는 개인 식별 우려가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이나 IMS에 제공된 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이용된 것이 없고, 제3자가 이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학정보원과 IMS, 관련 임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아왔다. 이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이후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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