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선교단체 명의를 '사무장 병원'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최용훈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가 아닌 병원 실소유자 김모(56·여·구속기소)씨 등 9명에게 A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지역 검찰청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까지 더하면 목사 김씨가 빌려준 명의로 운영된 병원 소유주들이 공단으로부터 가로챈 요양급여·보험금은 76억원에 달한다.
목사 김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근무한 의사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