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육분야 비정규직 가운데 국공립 행정실 교무보조·과학보조 등 학교회계직 1만2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7개 강사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 후 과정 강사 1천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나머지 강사직종 7천300여 명은 제외됐다. 관심이 쏠렸던 기간제 교사 4만6천여 명(사립학교 포함)의 정규직전환도 무산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강력히 추진해온 정부가 세부 직종에 대한 정규직전환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교육분야에서 기간제 교사와 다수 강사의 정규직전환이 무산돼 앞으로 갈등은 더 심화할 것 같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11조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교사가 되려면 공개경쟁(임용고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특히 사범대생 등이 교원 임용고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 연수 등으로 결원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가르칠 인력이 필요할 때 임시직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 88%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진보적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당장 "정부의 희망 고문에 속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고 교육정책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육부 간 마찰은 물론이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간에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간제 교사들이 수업진행과 행정업무 수행 등 정규직 교사와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당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학 중 보수 지급 등 한국교총이 제시한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신분 불안을 느끼는 기간제 교사에게 힘든 업무를 전가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의 '갑질' 횡포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중장기적 해결책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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