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취임식에서 "상장기업이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한 바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의 발언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의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 공시 홈페이지에 매년 분기별로 올리는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실행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은 국회에서 먼저 시작됐다. 작년 8월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기업 공시 사업보고서에 ▲조세·노동·소비자·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제재 ▲뇌물 및 부패 근절 제도 실행 ▲환경보호 계획 및 실행 ▲육아휴직·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비재무적 정보를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장병완·이언주 의원도 동참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금감원과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과잉 규제'라며 거부감을 보인다. 상장기업 모임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공시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기업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응 노력과 노사관계 개선 등은 투자자 보호나 투명경영, 기업경영의 본질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또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금감원의 설명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책임 공시는 경영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수단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 정도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것이 경영실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적 견인을 위한 투자행위로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고착화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맞아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 수행 성과를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사회적 책임 공시가 기업의 이익 추구에 역행하거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수준까지 가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기업에 의무사항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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