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개에 물려 전치6주…개주인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입력 2017-09-11 18:21  

산책하던 개에 물려 전치6주…개주인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산책 도중 이웃 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에게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잡종견(믹스견)을 산책시켜 A(58·여)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에서 청소하던 A씨는 김씨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저항할 사이도 없이 개에게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다발성 상처를 입었다.

박 판사는 "김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도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맹견 4마리를 산책시키다 40대 부부를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개주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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