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이 우편배달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모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 A(3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우편배달 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매송사거리에서 판교 IC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 맞은편에서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26)씨의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29)씨가 머리와 팔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났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A씨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은 위탁 택배 배달원으로,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배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문을 잠그고 달아났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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