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노무현·윤보선 대통령 묘지관리도 지원(종합)

입력 2017-09-12 12:30  

정부, 故노무현·윤보선 대통령 묘지관리도 지원(종합)

국무회의서 전직 대통령예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의결…10월 3∼5일 첫 적용

역사교과서 편수실 폐지,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기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충남 아산 음봉면의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은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는 지금껏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3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묘지 외 묘지의 경비인력 및 관리인력의 운용비용, 묘지의 시설유지 등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 설치·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경비 10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추가 경비 27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2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추석과 설 명절에 각각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정원 4명을 감축하는 한편 종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관장하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과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관계기관ㆍ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이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국방부가 라오스·이란·요르단 재외공관에 무관(武官)을 증원하는 안건과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에 해외원조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안건,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를 소음영향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로 변경하는 안건, 도선사면허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6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50건▲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법률공포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시체해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은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까지 물게 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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