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는 교수…인권교육 권고받아

입력 2017-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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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는 교수…인권교육 권고받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교수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김모씨를 대신해 인권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한양대 임모 명예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임 교수는 올해 3월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김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고 말했고, 이어 김씨에게도 "퀴리부인을 아느냐.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교수가 강의 때 많은 학생 앞에서 김씨의 장애 사실과 장애인의 자격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김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임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양대는 임 교수가 김씨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임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수업과 같은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이 반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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