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에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9∼10월 두 달 동안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늘린다.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5%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달부터 추석(10월 4일) 전후까지 전국 200여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그랜드세일' 행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제수를 싸게 팔고 전통문화 체험, 경품 추첨 행사 등도 열린다.
정부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삼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 2천187t을 싸게 공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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