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한화, 김승연 장남에 저가매각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화그룹이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매각한 것을 놓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졌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식 매각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던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동관씨는 유망 IT 기업인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정상가가 아닌 저가로 팔아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2005년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16만488원이 정상가였다며 총 894억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천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회사에 갚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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