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인도적 조치 필요"…2019년까지 방문동거 자격 부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들이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12일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달리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만 규정한다.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가운데 4세대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구제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문동거 비자는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구제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인 4세 이상 동포 2만7천560명이 머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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