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영상, 본인 동의없이 방송사 제공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7-09-12 10:51  

"공익신고 영상, 본인 동의없이 방송사 제공하면 인권침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委, 공익신고 동영상 관리지침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공익신고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제보 동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목소리까지 들어간 채 TV 뉴스에 나왔다"며 시민 A씨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서울시장에게 공익신고 동영상 관리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종일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한 차량이 찍힌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공익신고란을 통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이 영상을 A씨의 동의 없이 한 방송사에 제공했고, 이에 따라 TV 뉴스에는 음성 변조되지 않은 A씨의 음성이 나왔다.

위원회는 도중에 '삐' 처리된 부분은 있지만 비교적 또렷하고, 다른 정보와 아울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A씨의 음성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자료는 이용할 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은 시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관리지침 마련과 더불어 공익제보·민원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방송국 보도국 담당자에게 변조 처리 등으로 A씨의 음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라고도 주문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를 해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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