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원본이 아닌 사본…법률적 유효성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12일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서(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다만 더블스타가 보낸 합의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인 데다가 법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법적인 계약해제는 1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 측에 원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더블스타가 내일(13일) 정도 보내오기로 했다"며 "서명자 이름이 없어도 계약서가 유효한지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더블스타가 보낸 합의서의 서명란에 서명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채 도장만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이 오더라도 서명자 이름이 있어야 법률상 유효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 산업은행은 서명란에 이름을 채워 보내달라고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더블스타가 계약해제에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난 3월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체결한 SPA는 무효가 되게 됐다.
채권단은 이같이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금호타이어에 이날까지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자구계획안을 보내 오면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주 중으로 자구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의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현재 2조3천억원어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조3천억원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한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채권 만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수도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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