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세상 물정 몰라 어리석은 판단"…류철균 "도구에 불과"
특검 "'비선 실세' 권세 부응해 교육농단 범행…사법기능 저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여대 교수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체육특기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최씨나 최경희 전 총장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본 이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류학을 전통으로 공부한 학자로서 세상 물정을 몰라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한 번의 잘못으로 교수직을 박탈하기보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담당 교수로서 학생을 평가한 것이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조교들을 위협한 일도 없다"면서 "(정씨에게) 학사 편의를 제공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김경숙 전 학장 등이 정씨를 무사히 졸업하게 하려고 논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류 교수는 기획자들에게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적 부여 대상이 정씨라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교수에 대해 "'비선 실세' 권세에 부응해 '교육 농단'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억울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자와 교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는 국가의 감사와 사법기능을 농락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1심 구형(징역 3년)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류 교수에 대해서도 "조교들을 종용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부정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1심 구형(징역 2년)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정씨가 출석하지 않은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주고,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 역시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26일 이 교수와 류 교수의 재판을 각각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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