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감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

입력 2017-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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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감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립유치원이 내주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12일 도내 유치원에 서한문을 배포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가정 통신문 형태의 서한문에서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휴업을 정하도록 했고, 임시 휴업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법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휴업을 밀어붙일 경우 국공립 유치원, 직속기관, 지역 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거나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달 18일과 25∼29일 2차례에 걸쳐 6일 동안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오는 13일 교육지원청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할 때를 대비해 유아 돌봄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유아는 1만900여명이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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