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 사직 후 청와대행 부적절"

입력 2017-09-12 15:4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 사직 후 청와대행 부적절"

'옛 배석' 김형연 靑비서관 관련 답변…한명숙 유죄 선고 비판엔 "판결 존중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한지훈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51·연수원 29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청문위원장이 김 비서관의 사직 및 청와대행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퇴직 법관의 정치권 또는 청와대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의의 여신(상)은 얼굴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이런저런 사적인 인연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후보자와 같은 모임을 하던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하자 거듭 "판사가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김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2012∼2013년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 비서관이 배석 판사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사직하고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를 한 것이냐는 주호영 위원장의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결,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개개 법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국정농단' 사건 구속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된 후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