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법률행정지원 시스템'이 소송 예방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3월부터 법률전문가 2명을 채용해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의 전문·복잡화에 따라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행정·민사 소송 등이 환경·회계(계약)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대응이다.
주요 법률지원 내용은 현안사업 MOU, 협약서·계약서의 법률적 쟁점사항 사전 검토, 분야별 법률자문 등이다.
또 각종 TF 참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각종 서면 작성, 변론과정 등의 소송 수행 지원, 소송 주요 사례 분석 자료공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른다.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청 직원들은 변호사들에게 수시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검토 및 사전 자문을 받아 소송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말부터 7월말까지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문 건수는 216건에 이른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서면자문 26건 및 구술자문 165건,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TF회의 관련 22건, 소송 관련 검토 3건 등이다.
광주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처럼 사전 법적 검토와 대처가 이뤄지면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이 도입으로 광주시는 행정신뢰도 역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2일 "소송 종결 후 승·패소 사례를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수립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