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매립 농지서 생산한 벼 수매 안 해"

입력 2017-09-12 15:44  

김포시 "불법 매립 농지서 생산한 벼 수매 안 해"

골재·폐기물 등 공사장 토사 농지에 불법 매립 '골머리'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한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과 공조해 불법 매립·성토된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 대상에서 빼겠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개발과 농지 전용을 모두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매립·성토 농지를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직 경작하지 않은 불법 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작 도중에 불법 행위를 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김포경찰서와 공조해 불법 매립·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의 25t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적발할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신도시 조성 등 개발 붐이 인 김포시는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 매립되는 사례가 잦아 골머리를 앓았다.

재활용 골재, 오니 찌꺼기, 폐기물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뒤 겉면만 덮어 놓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2m 이상 성토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대다수다. 불법 매립된 농지는 생산성이 줄고 환경 오염 가능성도 크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기동단속팀을 꾸려 24시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불법 행위 22건(94필지·22만1천884㎡)을 적발해 이 중 10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한 토지주나 토사 반출자에게 농지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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