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담임 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 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1년간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실제 문의한 사항을 위주로 사례를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는지", "담임 선생님 경조사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려도 되는지",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모바일 등 상품권을 제공해도 되는지" 등 질문이 포함됐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안된다"이다.
"시합 출전시 학부모 차량에 교사 등 운동부 관계자가 동승할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 측은 "가장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위주로 사례집을 구성했다"며 "청렴한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에는 창원KBS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17 경남교육 청렴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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