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국민의 대법원장…능력대로 적재적소에 사람 쓸 것"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하나회' 아냐…인권법연구회도 특정성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배영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초창기 창립 멤버가 아니고, 1997년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모임에) 갔다"며 "판사들끼리 법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강조한 뒤 "특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도 "국제인권 기준과 규범에 대해 판사들이 연구하는 단체"라며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항간에서 대법원장이 되면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지, 편향 인사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나중에 특혜를 받을까 하는 것에는 결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말 능력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런 이념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은 바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법관에 대해 그런 분류는 적절치 않고, 모름지기 판결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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