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교통사고 응급환자 절반 카시트 착용안해"

입력 2017-09-13 07:20  

"6세 미만 교통사고 응급환자 절반 카시트 착용안해"

질병관리본부 올해 1∼3월 조사 결과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환자도 절반이 헬멧 안 써"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올해 초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6세 미만 어린이 환자 중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계간지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창간호에 실린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3월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발생 건수는 5만9천814건으로 이 중 15.1%인 9천3건이 교통사고였다.






만 6세 이상의 차량 탑승자(4천693건)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68.1%였지만, 만 6세 미만 어린이(223건)의 경우 카시트(안전의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9.3%에 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는 40.4%였고 나머지 10.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 기간 사망 건수는 없었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의 70%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1천973건 중에서도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50.5%였다.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는 38.3%였고, 나머지 11.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7%로 착용했을 때(1.5%)보다 다소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상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시트는 반드시 어린이 몸무게에 맞는 것을 선택해 뒷좌석에 태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몸에 맞는 헬멧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해 태우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3만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 뒷자리에 태우고 운행할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는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의 유형과 원인 정보를 분석한 자료로 2006년 5개 병원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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