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2012∼2014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인천대 소속 운동부인 특기생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과거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A 교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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