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09-13 09:14  

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27일 신청 마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201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27일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 부지나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지만, 대상자들이 대부료 등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 신청이 27일 마감되니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임시특례 기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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