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고급 승용차로 하루 평균 1천여 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으로 9개월간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1) 씨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을 태워주고 회당 5천∼50만원을 받아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운송업체 10여 개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홍보용 라이터와 명함을 만들어 유흥업소 등지에 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총괄 관리자인 김 씨를 포함한 운영자 5명, 배차 관리자 6명, 운전기사 62명, 경쟁업체를 위협해 영업을 못 하게 한 폭력배 1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콜뛰기를 이용했고 승객 대다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라고 밝혔다.
외제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기사들은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지만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낼 경우 총책인 김 씨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대신 운전기사들에게 월 30만∼4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단속에 대비해 별명과 무전기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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