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 A(49) 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A 씨는 2011년 초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로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 운영된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A 씨가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고 항소한 상태여서 지금 당장 대표직을 박탈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상 A 씨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시설 폐쇄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A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부산 금정구는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따로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기다리며 법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A 씨가 수감 중이긴 하지만 센터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A 씨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센터 종사자들은 최근 금정구청을 찾아 대표를 교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아동센터 부산시협회 관계자는 "1심 결과도 하나의 처분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자나 직원을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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