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미모노레일 무산…인천교통공사 사장 인사조치 필요"

입력 2017-09-13 14:31  

감사원 "월미모노레일 무산…인천교통공사 사장 인사조치 필요"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사업시행자 선정·협약변경 부당처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인천도시공사·강원도개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을 4개 지방 공기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7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4건,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했다. 809억원을 투입해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km 구간에 교각과 레일, 역사를 건립했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로 도저히 개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3월 완공 후에도 안전문제로 보수·개선공사를 추가로 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애물단지가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말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 인천시장은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가 아닌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A사와 '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A사가 기존에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하고,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계속 지연하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협약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처장 C씨가 무효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후 A사의 사업실적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C씨가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불완전한 협약이행보증증권 보완 등 사업추진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지 않은 채 2015년 7월 A사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변경안에 합의해줬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줬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93억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C씨 등 2명을 정직 처분하고, 이정호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 B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기에 비위 내용을 인사처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현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으로 취임했기에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A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도 검증보고 문서를 수정하게 시키지 않고, C씨가 기안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편법으로 지급하던 중식보조비·통신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1인당 연간 284만원 증액)하도록 작년 7월 보수규정을 변경하면서 총인건비 인상률(3%) 한도를 초과하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에 정확하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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