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삼량고 특혜 없었다'…이청연 교육감 불기소

입력 2017-09-13 14:48  

검찰 '인천 삼량고 특혜 없었다'…이청연 교육감 불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강화도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시 교육청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가 이청연(63·구속) 인천시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특성화고교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삼량고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사립학교로 1973년 개교했다. 학교 측은 시설이 오래돼 낡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반고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조리 특성화고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조리실 등의 건축비 수십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이들 가운데 8명이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학교관계자 2명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의 고발도 각하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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